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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8조의2 4항에 따르면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4월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원고들은 피고의 회사인 A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까지 지급하여 주주의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들은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구두로 A사에 대한 원고들의 주식을 피고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를 주주로 등재하여 주었으며, 명의신탁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언제라도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명의수탁 받은 주식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 명의로 수탁된 원고들의 주식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지연시켜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식을 반환하라고 재판부에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들이 청구한 주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