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정보통신망침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전부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데이터를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하였으며,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타인의 사이트와 피고인들의 사이트를 혼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1심에서 기소내용이 사실적ㆍ법리적으로 모두 오류가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여 2명의 피고인들이 각각 3개의 범죄로 기소된 본 사안에서 전부 무죄 즉 6개의 무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1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놓고 실제 변론기일에서는 3개의 범죄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항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격론이 일었으나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루어졌고 항소심 또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 판결에 대해 그 법리적용이 적법하거나 결론이 정당하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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