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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92일 행정청이 주점 상호로 '약국'을 사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실제 약국과의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행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결로서, 법무법인 민후는 지난 2014116일 행정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동일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에 행정청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번에 또다시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침익적 행정법규의 해석원칙을 제시함은 물론 실제 약국과 주점 약국 사이 혼동불가능성, 약국 명칭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불가능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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