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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418일 직장 내 CCTV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수집 및 사생활감시로 인한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감시자를 대리하여,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이를 통한 사생활 감시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감시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CCTV의 양면성을 지적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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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02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