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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디지털 마케팅 기업으로 광고주와의 디지털 광고대행 계약 체결을 앞두고 광고 운영 범위, 광고소재 제작, 지식재산권 귀속, 손해배상 책임 및 계약 해지 조항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계약상 업무 범위와 대행수수료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운영 과정에서 광고주의 추가 요청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인력 투입과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기존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와 보상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비 정산, 외화 매체비 환산 방식, 광고 리포트 제공 범위 및 광고성과 관련 책임 구조를 검토하여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소재 제작 부속합의서에 포함된 검수 절차와 수정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주가 과도한 수정 요구나 추가 촬영을 반복적으로 요청할 경우 제작 일정과 비용이 예측 불가능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획안 수정 횟수와 검수 기한, 추가 수정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주가 일정 기간 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프로젝트 종료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소재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최종 납품된 광고소재의 저작권은 광고주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도 프로젝트 파일이나 작업 원본 등 제작 과정에서 생성된 원본 데이터는 제작사에 귀속되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지, 폰트, 음원 등 제3자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라이선스 범위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향후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안내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대행 및 광고소재 제작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지식재산권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계약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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