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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포인트 기반 서비스 구조를 운영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미성년자 환전 구조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과 관련하여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요건에 기초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등록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서비스 규모 확대 시 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행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포인트 구조와 관련하여, PG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 반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건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약관 및 UI/UX 상에서도 ‘결제’ 또는 ‘송금’이 아닌 ‘보상’ 체계임을 명확히 하여 금융서비스로 오인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관련 구조에 대해 실무적으로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위한 서비스 설계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일정 금액 기준 이하의 발행 구조와 비현금성 보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나, 실제 운영 방식이 대가 정산 또는 지급 인프라로 기능할 경우 규제 적용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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