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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체 개발 IT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술 기업으로 해당 사업부문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하면서 영업양수도계약서 초안의 법적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양수도의 대상이 되는 자산 범위가 계약서상 충분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및 소스코드, 데이터, 고객관계, 도메인,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관계 등을 “대상영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일체”로 규정한 구조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이행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이행일 이후 발생하는 권리·수익의 귀속을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는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양도인이 무상으로 기술 이전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도록 한 조항은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지원 범위와 종료 시점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본 계약에는 이용자 개인정보 이전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이전 통지 및 동의 절차가 핵심적인 이슈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 양수인의 정보, 이전 거부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적법하게 고지하고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정보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양수도 계약을 보다 안정적으로 체결·이행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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