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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AI 기반 음성·영상 더빙 서비스를 운영하는 IT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AI 더빙 결과물이 인터넷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상 이용자의 초상과 음성이 포함된 결과물이 생성·활용되는 점을 전제로 결과물 공개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 선택적 기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물 공개에 대한 동의는 서비스 이용의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 동의로 구분되어야 하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팝업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결과물 공개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도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범위, 회사가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를 일관되게 정리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분쟁 발생 시 서비스 운영의 정당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더빙 서비스의 결과물 공개 기능을 도입함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동의 구조를 마련하고 관련 약관과 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적·운영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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