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기존 상품 가입 고객 중 마케팅 동의가 유효하지 않은 약 19만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확인 안내를 가장하여 단계적으로 마케팅 수신 동의를 확보하는 고객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기획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의 정보 확인 및 정정 요청 메시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로서 비광고성 통지로 볼 수 있으나 이 절차 직후에 마케팅 동의를 유도하는 화면으로 연결된다면 전체 흐름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 확인 절차와 마케팅 동의 유도는 명확히 분리해야 하며 개인정보 확인 목적 화면에는 어떠한 혜택 안내나 광고적 요소도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마케팅 동의 확보가 필요한 특정 고객군(약 19만 명)에게만 해당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따른 합리적 분류로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선정 기준과 목적을 내부 문서로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요건을 충실히 준수하면서도 실무상 마케팅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마련하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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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반환 합의 이끌어 승소
-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측이 원고에게 손해금 및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 진행 중 민후의 적극적인 법리 주장과 설득을 통해 법원의 조정 전 단계에서 원고의 손해를 신속히 회복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정밀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고가의 공정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납품받은 프로그램이 계약 당시 약속된 기능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기술 지원 또한 미흡하여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원고는 수차례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정품 소프트웨어 대신 평가판을 제공하고, 핵심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를 정상 납품이라 주장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피고가 계약상 주된 급부 의무인 납품 의무와 부수 의무인 기술 지원 의무를 모두 불이행하였음을 근거로 명백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수차례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피고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원고의 실질적 손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대금 전액과 함께 변호사 선임비 및 성공보수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총 손해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추가 소송 부담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28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마케팅 동의 절차 위반 여부 및 단계별 적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회원정보 변경 절차 중 마케팅 동의를 함께 유도하는 화면 구성을 설계하면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및 단계별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안내 문자를 ‘비광고성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자에 마케팅 관련 문구나 혜택 안내가 포함될 경우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순수하게 정보 확인 목적임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회원정보 변경 완료 화면에 ‘다양한 혜택 정보 수신 여부’ 확인 문구를 배치하는 방식은 서비스 이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 별도의 단계에서 선택적 동의를 받는 구조이므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혜택받기” 버튼 클릭 후 팝업을 통해 동의 항목·기간·수신수단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닫기’를 선택하면 추가 절차 없이 종료되도록 설계된 점은 정보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평가하였습니다.다만 ‘혜택받기’ 버튼이 최종 동의로 오인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팝업 단계에서 명확히 “동의하고 혜택받기” 등 구체적 문구로 표시하고 이전 단계 버튼은 단순 유도용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마케팅 동의 절차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고지 체계 및 문구 설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플랫폼사에 경찰의 사건 수가 관련 피해신고 내역 일괄제출 요청에 대한 법적 의무 여부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찰로부터 불법 추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신고 내역 일괄 제출을 요청받고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통신기록, 로그, 접속정보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영장 또는 명시적 법률근거 없이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요청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협조 수준의 요청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직접적으로 근거로 하지 않으며 시·도지사나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보유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번 요청에 대해 “영장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임의적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되 향후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영장 내용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원칙적 대응 방향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통신비밀 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명확한 요청에 한해 적법하게 협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10-28 -
앱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자문 (내용상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디지털콘텐츠 표준 약관 기준)
고객사는 음식·외식 관련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 운영 전반에 적용할 이용약관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조항 간 중복·충돌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구조에 맞게 약관의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조정하였습니다.특히 회원가입, 이용정지, 탈퇴, 게시물 관리, 저작권 귀속 등 핵심 조항에 대해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문언을 정비하였으며 최근 쟁점이 되는 데이터 크롤링 및 AI 학습 데이터 무단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콘텐츠 자산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약관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제공 (홈페이지 리뉴얼 및 신규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고객사는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로 홈페이지 리뉴얼 및 신규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지침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의 구체화 ▲위탁 및 제3자 제공 시 명확한 고지 ▲보유기간 명시 및 파기 절차 정비 ▲이용자 권리행사 절차의 명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수탁업체 변경 시 고지 방식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 최신화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회원의 의무를 균형 있게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원탈퇴 및 계정정지 절차의 명확화 ▲서비스 중단·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 조항 보완 ▲저작권 및 콘텐츠 관리 조항의 책임 한계 규정 정비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청소년 보호 관련 고지, 분쟁 해결 절차, 준거법·관할 조항 등을 추가하여 전체 약관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령상 의무를 충족함과 동시에 이용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투명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8 -
프랜차이즈 회사의 온라인 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허위사실유포 상황에 대한 형사고소, 합의유도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특정 인플루언서가 자사 지점을 언급하며 비판적 내용을 게시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게시물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공익 목적에 의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게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 적용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모두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는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다’거나 ‘도망치다 사고가 났다’는 등 구체적 사실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진 및 위치 태그 등을 통해 해당 지점이 특정될 수 있는 점도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다만, 게시물 작성자가 공익적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주장할 가능성, 게시물의 표현량과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할 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형사 고소를 통해 게시물 삭제나 합의 등 실질적 해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형사고소·삭제요청·합의 유도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8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관련 자문 제공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및 비공개 API 관련)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의 비공개 API가 외부 업체 및 개인에 의해 무단으로 침입·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수집·저장·공유되는 사안이 발생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상대방이 인증 절차 없이 내부 관리자용 API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자동화 방식으로 추출·배포한 점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업무방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 복수의 법률 위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한 행위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적 제재 대상이 될 소지가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 명의로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불법 수집 데이터 및 게시물의 즉시 삭제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으며 미이행 시 형사고소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등 법적 조치 착수 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무단 침입 및 불법 크롤링 행위로부터 자사의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침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법적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위탁운영 매장의 일반가맹점 전환 과정의 위탁보증금 반환의무 및 가맹보증금 납입의무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존 위탁운영 형태로 운영 중인 매장을 일반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위탁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한 후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보증금 반환의무와 가맹보증금 납입의무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므로 기존 위탁보증금 반환의무와 신규 가맹보증금 납입의무를 상계하여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으며, 계약 전환 시에는 위탁운영계약의 종료 합의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① 위탁수수료·관리비·위약금 등 비용 정산 내역을 확정하고 추가 정산이 없음을 확인② 시설 원상회복의무는 가맹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함을 명시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위탁운영 매장의 가맹점 전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절차 정비 및 문서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용역입찰 분쟁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절차상 하자 손해배상청구 민원에 대한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제안 평가표의 배점기준 불일치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민원인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8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정책지원금 사업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지원금’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 수단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때의 유효기간 설정 가능 여부와 환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8 -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실물자산(금, 은, 백금 등)과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서비스 정책 반영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약관의 기본 구조와 용어 정의 체계를 검토하여 ‘OO 자산’, ‘포인트’, ‘상품권’ 등 주요 개념 간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실물자산 교환, 매수·매도, 환매 등 거래 프로세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고지사항과 책임범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최신 법령 수준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회사의 의무와 회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 및 환불 절차 조항에서는 이용자가 보유한 상품권을 환매 또는 실물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부득이한 서비스 종료 시에도 환불 및 자산 반환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보완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약관의 법적 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관계 법령(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회사의 운영정책과 일관성 있게 연결되도록 문언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약관을 최신 규제환경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거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도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검토 자문 (면접후기 등 개인정보수집 관련)
고객사는 기업회원이 작성한 면접후기 중 부정적 평가 항목의 수집 및 공개 절차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면접후기 내용이 특정 개인(면접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긍정·부정평가 모두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명시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후기 내용을 단순 수집하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집’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공개’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이는 별도의 동의 단계에서 구분해 취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용약관을 통해 일괄적으로 긍정·부정평가 수집 및 공개에 동의받는 방식은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선택동의 기회가 없고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이는 자율적·구체적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용약관과 별도로 구체적 동의창을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수집·공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동의 방식 및 이용자 설정 구조를 개선하여 서비스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공익단체의 거버넌스 구조 및 내부 통제체계 관련 법률 검토 자문 제공(이사회·사무국 간의 권한 관계, 대표자의 업무 범위, 주요 의사결정 절차 등)
고객사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사회·사무국 간의 권한 관계, 대표자의 업무 범위, 주요 의사결정 절차의 법적 적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거버넌스 구조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관련 법령과 정관상 이사회·대표이사·사무국의 권한 분배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기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기본 정책 결정 및 예산 승인, 주요 인사·계약 사항의 결의를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사항의 집행 및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대표권을 가진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실무 조직인 사무국의 역할과 관련해, 예산집행, 사업 수행, 인사관리 등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보조적 기능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국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지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사전승인 또는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더불어 △대표이사 선임·해임 절차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 내부통제 장치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관 및 내부 규정 간 불일치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시 외부 자금 유입이 많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결재라인 명확화를 위한 구체적 서식과 절차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28 -
하도급계약 해지 분쟁 관련 원만한 해결 방안 제시 등 법률자문 (업무 이행에 대한 이견 원인으로 중도 계약 종료 상황에 대해)
고객사는 정부기관 금연캠페인 홍보사업의 하도급계약을 수행하던 중 원청사와의 업무지시 이행 관련 이견으로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관련 공문 및 종료합의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원 계약의 해지 사유를 ‘업무지시 의무 위반’으로 명시한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인지 검토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종료 절차를 ‘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종료 공문 및 합의서 문안 전반에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따른 종료로 표현을 통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또한 합의서의 정산 조항에 대해 수행 완료된 업무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인수인계 항목을 별첨서식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금전·자료 인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본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불가피한 계약 종료 상황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청사와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8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및 신고의무 여부, 겸직 가능 여부 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커머스 기업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지정 및 정부기관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인이 복수 법인의 CISO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및 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기업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신고의무 여부가 달라진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기업은 지정 의무만 있고 신고의무는 없으며 중기업 중 통신판매업자는 지정과 신고의무를 모두 부담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고객사와 자회사의 기업규모 및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각 법인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 이사, 정보보호 관련 부서장이 CISO로 지정되어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복수 법인의 CISO 겸직 가능성과 관련해 현행 법령상 명시적 금지는 없으며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겸직 제한 규정이 존재함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와 자회사는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직 자체는 가능하나 이해상충 방지 및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복수 법인 간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