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기존 상품 가입 고객 중 마케팅 동의가 유효하지 않은 약 19만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확인 안내를 가장하여 단계적으로 마케팅 수신 동의를 확보하는 고객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기획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의 정보 확인 및 정정 요청 메시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로서 비광고성 통지로 볼 수 있으나 이 절차 직후에 마케팅 동의를 유도하는 화면으로 연결된다면 전체 흐름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 확인 절차와 마케팅 동의 유도는 명확히 분리해야 하며 개인정보 확인 목적 화면에는 어떠한 혜택 안내나 광고적 요소도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마케팅 동의 확보가 필요한 특정 고객군(약 19만 명)에게만 해당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따른 합리적 분류로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선정 기준과 목적을 내부 문서로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요건을 충실히 준수하면서도 실무상 마케팅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마련하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