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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메이크업 추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인종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동의서 초안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그리고 AI 데이터 공개 기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자문에서는 고객사가 수집하려는 정보 일부는 생체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성별·인종과 같은 민감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필수적으로 전제해야 하며, 동의서에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제공·활용 단계에서는 정보주체가 동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AI 허브 등 외부 제공 시 즉시 폐기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권고하였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참고하여, 사전 고지의 충실성, 동의 범위의 명확성, 동의서 형식의 적법성 등이 분쟁 예방의 핵심임을 설명하며, 데이터 유출이나 오남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과 피해구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추진하는 AI 데이터 수집·활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동의서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AI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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