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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교육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운영대행계약과 별도로 영업리드 및 고객 DB를 활용한 매출 계약 체결 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계약서와 추가 조항 필요성을 검토한 후, 영업수수료 지급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방안 측면을 포함해 검토 결과, 기존의 운영대행계약은 운영대행 수수료만을 규정하고 있어, 영업리드 등을 기반으로 한 별도의 매출 계약에 따른 영업수수료 지급은 해당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기존 계약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별도의 계약서(추가계약서) 체결 방식을 통해 영업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영업수수료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정비하고, 법적·회계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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