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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플랫폼과 체결한 검증자 계약의 해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가상자산의 처리 방안 및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처분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일방의 사전 통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종료 시 위임받은 토큰은 전량 반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함을 안내하였으며 다만 위임 기간 중 생성된 보상 수익은 별도의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규제 체계에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으나 실명확인 계좌 개설 등과 관련하여 일부 실무적 제약이 존재함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법인의 참여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정관 정비 등 내부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해지 및 위임 토큰의 반환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활용과 관련된 규제 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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