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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정품 인증을 거쳐 중개하며, 자체 감정 시스템과 보증 제도를 통해 고급 소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명품 전문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인데, 단기방문 자격(B1/B2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직원에 대해 체류자격을 G-1 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출입국관리법상 단기방문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인도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질의사항의 방향으로의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결 방향에 대해 자문하며, 법무부가 시행중인 관련 제도와 혜택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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