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의뢰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 직업의 복지기관으로, 해당 직원들의 정기적인 회원자격 점검을 추진하고자 외부의 여러 유관기관과 데이터 연계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고, 외부 기관과 정보연계 등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나 개선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법령에 근거가 있는 외부 기관 A, B와의 정보 송수신은 기존 동의로 수행 가능하다는 점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사항 제외), C 기관과의 정보 교류는 현행 동의서로는 어렵고 동의서 개정을 통해 사전적 동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수집 정보 항목의 적법한 범위와 확장 희망 시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