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 B의 저작권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B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당 법인은 원고 청구금액의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주장 손해액이 과장되었으며, 계약의 실질적 이행 내용과 책임 범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금액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민후의 조력 결과, 법워은 원고 청구금액 대비 약 71% 감액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으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