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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디지털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

②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지급형 토큰과 유틸리티형 토큰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②자본시장법상 디지털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증권형 토큰 규제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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