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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지침의 신규 제정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폐기 및 개인정보 내부 관리 지침의 신규 제정에 따른 법리적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안의 세부 내용과 조항이 적절한지 검토하였으며,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상세한 법적 의견을 정리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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