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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품 전문 기업의 방문판매법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판매방식이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신고 및 등록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리스크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방문판매법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A사의 판매방식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고 및 등록 의무 여부를 진단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업무 처리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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