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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조·취급하는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본 건 계약 체결 후 자사몰의 온라인 판매 계정 등을 민후의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계약상 선이행의무 위반 및 매출에 대한 기망을 이유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자 상대방은 몇 차례 로열티 지급 촉구 및 미지급시 계약파기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의 조치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로열티 및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대금 지급 청구를 위하여는 상대방이 민후의 의뢰인에게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상대방측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금액에서 약 15% 감액된 금액만이 인정되어 물품대금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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