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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개정 대리점 계약서 조문 변경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대리점 계약서상 정보의 제공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대리점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리점법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제공 조문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맞게 조정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 제공 요구의 합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문 변경안을 제시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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