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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주식양도제한과 관련하여 정관 개정 가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법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 및 주주 간 약정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관련 법령에 따라 정관의 주식 양도 제한 규정과 주주 간 약정의 법적 유효성을 검토하여, 정관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과 주주 간 계약은 자본 회수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하는 등 구체적인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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