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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신규 콘텐츠 연동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콘텐츠 연동 시 18세 미만 고객의 이용 가능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을 기준으로 해당 콘텐츠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에 해당할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용 제한에 대한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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