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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판매자의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판매 중인 상품이 상대 업체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오픈마켓에 신고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대응 전략 마련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업체의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무효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였으며, 상대방의 신고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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