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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ELS에 대한 보상 비율 조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부당권유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금융상품 판매 시 부당권유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상 비율의 재산정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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