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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및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재직 및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률 질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질의한 재직의 개념과 급여 수령 여부의 관련성,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그리고 자체적인 해석 적용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운영규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 차이를 분석하여 명확한 규정 개정 방안을 제안하는 등 법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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