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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 형태모방 재정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이 사건 디자인인 벼수매통 디자인권자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디자인을 침해하여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함에 따라 본 법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디자인의 권리자라는 점과 피신청인의 제품이 신청인의 디자인을 침해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공소제기가 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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