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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공제회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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