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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기업의 고객 위치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위치정보기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적법한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위치 수집 동의 등의 절차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령 등을 토대로 서비스의 목적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를 정리하는 등 위치기반서비스 수집동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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