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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기전자 기업의 정관을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벤처기업법 등에 따른 정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벤처기업법과 상법 등을 토대로 A사의 전반적인 정관을 검토하였으며, A사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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