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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전문 기업의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자와의 합의에 활용될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 기업이 자사의 제품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해당 기업에게 저작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였고상대와 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본 법인에 업무에 활용될 합의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정한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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