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가전제품 도소매 전문 기업의 상품 제작의 제조자 표기방법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위탁제조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안전관리법상 제조사 표기 방법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과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제조사 표기 필요의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법 위반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