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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이커머스 스타트업의 제작 상품 제조자 표기 방법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위탁제조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안전관리법상 제조사 표기 방법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표시광고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조사 표기 필요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법을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예방하는 업무 방안을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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