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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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보완자료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자료의 적정성과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및 파기절차가 관련 법령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정기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취급대장 관리, 정기 자체검사, 저장정보 암호화 및 개인위치정보·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정한 자료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제출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개인위치정보 취급대장의 작성·관리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는 취급대장의 수집기간 및 보관기간을 관련 법령상 보존기한에 맞추어 정비하고,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조치가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과 실제 파기주기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시스템 변경을 통해 이미 개선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번 실태점검의 직접적인 지적대상이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제출범위를 확대하기보다, 변경 완료 사실과 시점을 내부 품의·시스템 변경기록 등으로 보존하여 향후 점검에서 즉시 소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다음으로 정기 자체검사의 실시 및 증빙자료 구성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실제 자체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일부 연도의 자료가 최초 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와 단순한 제출자료 누락을 구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관련 연도의 자체검사 자료가 보완자료에 모두 포함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암호화와 파기 등 위치정보 보호조치 전반이 자체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부분 중 하나는 저장되는 위치정보의 암호화 조치가 실제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고객사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과 일정 수준 이상의 키 길이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고 관련 인증자료까지 증빙자료로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조치가 암호화 방식 자체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자료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기술적으로 암호화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만 제시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암호화되는 데이터가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정보값’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암호화 대상 데이터에 시간·장소 등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해 위치정보값이 보호된다는 점을 소명자료에 명확하게 기재하거나, 관련 데이터 필드가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보호되는지를 추가로 설명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이는 실태점검 대응에서 보호조치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그 사실을 제출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증빙자료만으로 보호대상과 보호방식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보완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 다른 주요 검토사항은 개인위치정보 및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절차였습니다.고객사는 관련 데이터의 보유기간을 일관되게 조정하고, 일정한 주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구조를 보완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자료의 보유기간과 실제 파기주기 사이의 정합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치정보법에서 요구하는 파기조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위치정보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 등을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백업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해당 정보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없도록 관리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할 보완자료에 백업 데이터의 보존기간과 자동삭제 또는 순환정책 등을 추가로 설명하여, 삭제된 정보가 백업본을 통해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소명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정기 실태점검 대응에서 단순히 관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급대장·자체검사·암호화·파기 등 개별 보호조치가 실제 시스템 운영현황과 일치하는지, 제출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증빙자료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대응하여 취급대장과 정기 자체검사 자료를 정비하고, 위치정보 저장 시 적용되는 암호화 대상과 보호방식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백업자료의 복구·재생 방지까지 고려한 파기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상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보완자료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자료를 검토하고, 취급대장 및 정기 자체검사 자료의 정합성, 위치정보 저장 암호화의 대상과 방식, 개인위치정보 및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와 복구·재생 방지조치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보호조치 및 실태점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인위치정보의 저장 암호화 조치를 실태점검에서 소명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안전한 암호화 방식의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암호화되는 데이터가 위치정보값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정보가 어떻게 저장·보호되는지를 증빙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1 -
PG사의 가맹점 대상 카드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결제서비스 이용 가맹점이 카드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전 가능성과 양사 간 개인정보 처리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이용자가 결제창에 직접 입력한 카드정보를 결제 처리와 부정이용 방지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수집·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은 해당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관·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근거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점이 확보한 개인정보 동의를 고객사가 보유한 카드정보의 이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수집 주체와 이용 목적, 이전 이후의 처리방식 및 정보주체로부터 확보한 동의의 범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카드정보가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와 결제수단에 관한 관련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카드정보의 제공과 보관 및 반복적인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가맹점과 고객사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관계가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중 어느 구조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각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업무 범위,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관계 및 이전받은 정보의 이용방식을 바탕으로 양자의 구별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가맹점이나 관련 시스템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와 카드정보의 저장·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도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이전 및 보관 구조에 따라 필요한 고지와 동의 및 계약상 관리사항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맞추어 고객사와 가맹점 사이의 업무 범위 및 책임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결제창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문구가 정보의 처리 주체와 목적 및 제공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지도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의 카드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개인정보·전자금융 규제를 확인하고, 양사 간 개인정보 처리관계와 관련 계약 및 결제창의 동의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사의 가맹점 대상 카드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직접 수집·보관하는 이용자의 카드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규제,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및 동의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PG사가 결제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카드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기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만으로는 PG사가 보유한 카드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우며, 별도의 동의를 받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이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1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 금융당국 피고 대리,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경우, 해당 임직원뿐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외부 전송 승인, 정기적인 처리실태 점검 등 법령상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별도로 기관의 내부통제 및 보안대책 미비에 대한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한 임직원의 행위와 이를 차단하지 못한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을 각각 별도의 과징금 부과사유로 평가할 수 있는지, 비영리법인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산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금융 관련 중앙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누설사고원고는 다수의 개별 금융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지도·감독·검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중앙기관이었습니다. 원고는 구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원고 소속 직원은 지역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검사서와 민원조사서 등의 자료를 퇴직 후 이직할 예정이던 개별 조합의 감사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부에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조합원 성명, 계좌번호, 대출 취급액 및 잔액 등 1만 8천여 건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직원은 원고의 그룹웨어 이메일을 이용해 상당한 횟수에 걸쳐 자료를 개별 조합 직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는 체계나 이메일을 통한 외부 전송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원고는 사고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누설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확인한 뒤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시스템 개선조치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과 원고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위반 등을 각각 처분사유로 하여 총 2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원고는 과징금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고 과징금 액수도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처분청인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였습니다.과징금 산출내역이 처분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할까원고는 처분서에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과 산출근거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서 한 장에 과징금 산정의 모든 계산 과정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처분서의 기재내용과 적용 법령,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심의 절차 등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불복절차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징금 처분서에 각 처분사유와 적용 법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원고가 과징금 산정기준과 감면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가 처분의 의미와 과징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파악하여 불복할 수 있었으므로 이유제시가 불충분하다는 절차적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신용정보를 누설해도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원고는 개인신용정보를 실제로 누설한 주체는 소속 직원이고, 해당 행위도 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직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구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의2는 이러한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사용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위해 금융기관 자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누설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했다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도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에게 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한 조항과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의 문언과 구조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행위자가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법원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직원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은 중복 제재일까원고는 하나의 개인신용정보 누설사고를 두고 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을 각각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동일한 행위에 과징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처분은 책임의 근거와 규율하는 행위가 서로 달랐습니다.첫 번째 처분은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누설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사용자인 기관에 책임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처분은 기관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된 데 대한 책임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시스템적 보호조치 미비가 각각 독립적인 법률상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을 전제로 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 자신의 암호화·반출통제·내부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적용 국면이 다르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법원도 두 처분은 처분사유와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룹웨어로 회원 조합에 보낸 자료도 ‘외부 전송’일까원고는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들이 공동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룹웨어를 이용해 개별 조합에 자료를 보낸 것을 외부 전송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동일한 전산망이나 그룹웨어를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각 기관이 법적으로 하나의 정보처리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이 서로 별개의 법인이고 각자가 수집·이용·보유하는 개인신용정보가 다르며 상대방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한도 없다면, 중앙기관에서 개별 조합으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행위는 외부 전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의 법인격, 정보관리 권한 및 접근범위를 분석하여, 그룹웨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신용정보가 별도의 법인에 전달된 이상 외부 전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와 개별 조합이 별개의 법인이고 서로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개별 조합에 자료를 전송한 것은 외부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암호화·사전승인·내부점검 미비와 정보누출 사이의 인과관계원고는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운영해 왔고 직원 개인의 돌발적인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와 정보누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직원에게 개인정보 파일의 삭제 또는 암호화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 이메일 전송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역시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니라 실제 전송을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절차로 작동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업무용 PC에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였고, 그룹웨어 이메일을 통한 외부 전송에도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개선과 유출 방지 내부통제시스템도 충분히 구축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상적인 암호화와 외부 전송 승인체계가 운영되었다면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전송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어도 수신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에도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원고는 비영리법인이고 직원의 정보누설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으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구 신용정보법은 과징금 부과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직접 얻은 수익만을 환수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를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보유·관리하면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법 위반을 제재하는 기능도 갖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 누설행위로 매출이 직접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도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법원은 구 신용정보법의 문언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인 원고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을까원고는 회비 중 일부만 검사·감독업무에 사용되므로 전체 회비를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넓은 해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해 왔고, 정관과 회비관리규칙에서도 회비의 용도를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도·감독·검사·지원 등 여러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회비 가운데 특정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객관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검사서와 민원조사서는 원고의 핵심적인 목적사업인 개별 조합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포함한 원고의 목적사업은 개별 조합이 납부하는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법원은 원고가 받은 회비 전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타당하고, 그 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금융당국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제기한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과 과징금 감면 주장을 쟁점별로 분류하여 대응하였습니다.먼저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누설금지 조항과 과징금 부과 조항의 문언·체계·입법 목적을 분석하여,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용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이 중복 제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처분의 행위주체, 보호법익, 법적 근거 및 책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재대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보안조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신용정보의 평문 저장, 이메일 외부 전송 시 사전승인 절차 부재,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과 내부통제 미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단순한 직원 개인의 돌발적 행동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보호체계 미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관련 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령과 판례를 제시하고, 회비의 회계처리 방식, 부과기준 및 사용범위를 분석하여 전체 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과징금 액수와 관련해서도 각 처분별 기준금액, 법정 최고부과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 감경 및 공제 내역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대규모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점, 보호조치 위반이 장기간 지속된 점, 사고 인지와 보고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과징금 취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재판부는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을 이유로 그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고의 암호화·외부 전송 승인·정기점검 등 보호조치 미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도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28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1심에서 전액 유지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발생한 정보누설이라도 법률에 따라 소속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가 함께 인정된다면 서로 다른 처분사유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비영리 금융기관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도 사업 구조와 회계처리 등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 제1항(설립)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신용협동조합법 제64조 제6호(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6.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신용협동조합법 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1항(사업의 종류 등)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5. 신용사업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설계에 반영하여 개발에 적용한 보안대책․보안기술의 내용과 실제 개발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관리하면서 실시한 보안기술의 적정성 검증 및 그에 따른 개선 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이에 실제 사용된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량작물용 화학비료가 벼 등 농작물에 시비되는 것에 비하여 원예용 화학비료는 주로 과수 및 원예작물에 시비되므로 그 각 성분 및 효용이 달라 두 상품이 동일한 시장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과 일반 시판상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을 별개의 다른 시장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 금융당국 피고 대리,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및 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28억 원대 과징금의 취소소송에서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임직원 누설행위와 기관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각 처분사유 및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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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AI·UGC 기반 신규 콘텐츠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출시를 검토 중인 신규 콘텐츠 플랫폼에 적용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가 검토하는 신규 플랫폼에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AI 기반 콘텐츠, 영상, 광고, 결제, 리워드 및 크리에이터 참여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게임 서비스 중심의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새로운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추가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신규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와 참여 주체를 파악하고, 플랫폼 운영자와 일반 이용자 및 콘텐츠 제공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콘텐츠의 범위, 이용조건, 계정 관리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이용약관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기능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및 개인정보 등 제3자의 권리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콘텐츠의 게시·노출·활용과 권리침해 신고 및 콘텐츠 관리에 필요한 약관과 운영정책의 구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AI를 활용한 콘텐츠 생성·편집 기능에 대해서는 AI 이용 사실의 안내, 생성된 콘텐츠의 관리 및 제3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 콘텐츠나 서비스 이용정보가 AI 기능의 제공 또는 개선 과정에서 활용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고지와 동의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유료 콘텐츠, 인앱결제, 리워드 및 광고 수익화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규제를 바탕으로 결제·환불과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자나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에 대해서도 권리귀속과 정산 및 콘텐츠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계약·정책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신규 플랫폼에서 처리될 수 있는 계정·콘텐츠·결제·광고 및 AI 기능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 및 외부업체와의 처리관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나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와 UGC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신규 콘텐츠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를 점검하고,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관계, 유료서비스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이용약관·운영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UGC 기반 신규 콘텐츠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AI·UGC 기반 신규 콘텐츠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콘텐츠 권리관계, AI 콘텐츠, 결제·리워드, 크리에이터 수익배분,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등을 반영한 약관·정책 보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UGC 기반 신규 플랫폼을 출시할 때 기존 이용약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약관만으로 신규 서비스의 권리·책임관계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UGC·AI 콘텐츠·유료서비스·수익화 등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이용약관과 관련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0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해당 여부 및 비식별 처리·직원별 계정 관리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각종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비식별 처리방안 및 직원별 계정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업무 수행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화면, 다운로드 자료 및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조직 단위 계정을 직원별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체계의 점검도 필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명칭이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저장·연계 방식과 이용환경을 함께 살펴보고, 개인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점검하였습니다.또한 시스템 화면과 다운로드 자료 및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비식별 처리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식별정보의 삭제·마스킹, 정보의 범주화, 별도 코드의 활용 및 데이터 분리 관리 등 여러 처리방식을 살펴보고, 데이터 항목의 조합에 따른 재식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직원별 계정 도입과 관련해서는 계정 ID의 구성방식과 다른 개인정보와의 연계구조를 확인하였습니다. 계정 생성·변경·말소와 접근권한 부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관리기준 및 계정정보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내부 통제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원별 계정과 시스템 내 위치정보가 연계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등 관련 보호조치 및 기존 내부 관리자료의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비식별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직원별 계정 도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리체계와 내부 운영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해당 여부 및 비식별 처리·직원별 계정 관리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시스템의 화면·다운로드 자료 및 내부 DB에서 처리되는 각종 데이터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직접 식별정보의 삭제·마스킹, 정보 범주화 및 분리보관 등 비식별 처리방안과 직원별 계정 ID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관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임의의 영문·숫자로 만든 직원별 계정 ID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정 ID 자체에 개인식별정보가 없더라도 DB에서 성명·소속·직책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구조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10 -
연계정보(CI) 이용기관의 내부관리규정 및 안전조치 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연계정보(CI)의 안전한 처리·관리를 위해 마련한 내부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연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상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실태점검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내부규정 초안을 바탕으로 연계정보의 처리 과정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연계정보 보호업무의 책임체계와 취급자 관리, 시스템 접근권한, 처리목적 및 이용범위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연계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와 안전한 관리방안이 내부규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연계정보의 보유와 파기, 저장·전송 과정의 보호조치 및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업무처리 기준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연계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연계정보의 처리 전반에 필요한 보호체계와 실태점검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연계정보(CI) 이용기관의 내부관리규정 및 안전조치 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연계정보(CI)를 처리하는 기업의 내부규정을 검토하여 연계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관리, 접근권한 통제, 목적 범위 내 처리, 보유·파기, 암호화·분리보관, 취약점 점검 및 침해사고 대응 등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필요한 내부관리 및 안전조치 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연계정보(CI)를 처리하는 기업은 내부적으로 어떤 보호체계를 갖추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연계정보보호책임자와 취급자를 지정하고 접근권한을 최소화하는 한편, 목적 범위 내 처리·파기, 안전한 저장·전송, 정기적인 처리실태 및 취약점 점검 등 연계정보의 처리 전반에 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09-08 -
공공사업 수의계약 체결 근거 및 특정 기술·경험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서비스 운영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수의계약 요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고유업무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법정 고유업무 및 위탁·대행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특정 시스템에 대한 권리·기술·운영경험·자격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근거로 한 별도의 수의계약 요건과 실무상 소명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2026-09-08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보완자료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관계기관의 정기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제출할 보완자료와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실태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위치정보의 관리·보호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출 예정인 자료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내역을 관리하는 기록의 작성 및 보관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기록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자료에 기재된 보관기간과 실제 운영기준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정기적인 자체점검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점검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점검이 접근권한, 정보보호, 보관 및 파기 등 주요 보호조치를 폭넓게 포함하도록 점검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실제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에 적절한 보안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시스템상 암호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적용 대상과 방식이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의 구성과 제출방식을 점검하였습니다.또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및 파기 절차가 내부 정책과 실제 시스템 운영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파기 대상 정보와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삭제된 정보가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이용약관, 내부 관리자료 및 시스템에 설정된 보유기간이 서로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처리 과정 전반에서 법령과 실제 운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문서와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의 관리, 정기 자체점검, 암호화, 보유 및 파기 등 주요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실제 운영현황을 충실히 소명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마련하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보완자료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제출할 보완자료와 관련하여 취급대장 운영, 정기 자체검사, 위치정보 저장 암호화 및 파기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치정보값에 대한 암호화 소명, 복구·재생 방지조치 및 보유기간의 정합성 등 주요 보완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인위치정보를 삭제하면 위치정보법상 파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한 데이터 삭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백업본이나 로그 등을 통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복구·재생 방지조치까지 갖추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8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에 따른 스크래핑 서비스 운영 및 API 전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시행이 기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고객사의 정보수집 및 서비스 제공 구조를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비추어 검토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와 기존 운영방식의 유지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정 법령과 관계기관의 제도 운영방향을 토대로, 자동화된 정보수집 방식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운영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의 협의 필요성 및 향후 정보전송 방식의 변화에 대비하여 서비스 구조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달·저장 및 활용 과정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관련 문서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에 대응하여 기존 서비스의 법적 위험을 점검하고, 정보수집 및 처리체계와 관련 문서를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에 따른 스크래핑 서비스 운영 및 API 전환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자동화된 정보수집 서비스의 본인전송요구 대리 해당 여부와 스크래핑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를 검토하고, 정보전송자와의 사전협의, API 방식으로의 전환 및 개인정보 전달·저장·활용 구조 개선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 전송요구를 대리하여 자동화된 도구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기존 스크래핑 방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본인전송요구의 대리 구조에서는 스크래핑 금지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정보전송자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향후 API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여 서비스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8 -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의 손해배상·재위탁·SLA·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배송을 포함한 국제특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에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한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국내에서 화물을 인수한 후 국제운송, 현지 통관 및 최종 고객 배송까지 일련의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각 단계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화물의 분실·훼손·오배송 및 통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수탁업체의 귀책기준과 손해배상 범위, 배상액 산정기준, 손해배상금의 상계 가능 여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환불금, 재배송비 및 클레임 처리비용 등 실제 물류사고로 파생될 수 있는 비용의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화물 관련 손해배상 규정과 일반적인 손해배상·면책 규정 사이의 적용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현지 배송업체 등 제3자를 통한 업무 수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위탁 및 협력업체 사용에 관한 절차와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고, 배송지연·오배송 등 서비스 품질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서비스수준합의(SLA)를 두어 시정요구, 대금 조정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 무단처분, 반복적인 배송사고, 무단 재위탁, 개인정보 침해 등 실무상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에 대한 해지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국제배송 과정에서 수취인 정보 등 개인정보가 해외 배송업체 및 관련 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와 재위탁 관리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 안전조치, 침해사고 통지, 계약 종료 후 반환·파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 및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책임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그 밖에도 물류요율 변경에 따른 비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통보 및 협의 절차, 계약 갱신 시 요율·서비스 범위의 재협의, 비전속 계약 및 최소물량 미보장, 계약 종료 후 화물·데이터·통관자료의 인계 및 이관 협조 등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사업상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계약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사고, 손해배상, 서비스 품질, 재위탁,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계약 종료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부합하는 계약상 권리·책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의 손해배상·재위탁·SLA·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화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과 배상책임보험, 재위탁 책임, 서비스수준합의(SLA),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재위탁 관리, 요율 변경, 계약 해지·종료 후 이관 등 주요 계약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물류업체가 현지 배송 등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재위탁 절차와 허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수탁업체가 사용하는 협력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책임 귀속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8 -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의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참여자의 영상·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업 결과물을 향후 공공 데이터로 개방·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사업은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영상·음성·이미지·텍스트 등의 자료를 가공하여 공공 목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고, 향후 공개 채널을 통해 연구기관·기업 등 다양한 외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저작권·초상권 등 결과물에 포함된 여러 권리에 대한 충분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영상과 음성에는 단순한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와 초상권·음성권 등의 인격적 권리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권리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동의서로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물에 대한 권리 확보, 초상·음성 등의 이용허락을 각각의 법적 성격에 맞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문서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먼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뿐 아니라 영상·음성의 원본과 가공본, 참여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가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얼굴의 특징이나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남아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사업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동의 항목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제3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홍보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를 구분함으로써 필수·선택 동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설계하였습니다.공공 데이터 개방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를 사전에 모두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 다양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구조에서는 향후 모든 이용자의 명칭을 개인정보 동의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정보주체가 향후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의 성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제공받는 자의 범위·유형·성격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고지하는 방식을 검토·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개 채널이나 제공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동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정보주체에게는 제3자 제공의 범위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문구를 설계하였습니다.다음으로 사업 참여자가 제작·제공하는 영상·음성·텍스트 등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단순한 이용허락에 그치지 않고 복제·배포 및 2차적저작물작성 등 향후 결과물을 가공·활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이나 데이터 가공 및 공개 등 예정된 활용방식이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정비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는 참여자가 제공한 결과물에 제3자의 저작물이나 실연 등이 포함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문제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제3자 저작물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참여자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확인 및 책임조항을 구성하여 향후 결과물 공개·활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저작재산권과 별개로 초상권 및 음성권 등에 관한 이용동의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영상이나 음성 자료에는 저작권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개인의 초상이나 음성과 같은 인격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자료가 공개되고 제3자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초상·음성 등에 관한 이용범위와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을 참여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결과물이 향후 가공·편집되거나 인공지능 학습 등에 활용되는 과정에서는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의 가공·비식별화 등 사업 수행과 후속 활용 과정에서 예정되는 변경행위와 저작인격권 행사의 관계를 검토하여, 사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2차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동의문구를 설계하였습니다.이번 사업에는 미성년자가 참여할 가능성에 대비한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체계도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같은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동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각각의 법률관계에 맞추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정비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에게 일부 업무를 맡기는 경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였으며, 참여자에 대한 대가 지급 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경우 처리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도 일반 개인정보 동의와 구분하여 법적 근거와 처리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고객사가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① 저작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계약서, ② 공공저작물 이용 및 초상·음성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각각 설계·작성하였습니다. 개별 문서는 서로 다른 권리관계를 규율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연계되어,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공공 개방 및 후속 활용 단계까지 필요한 법적 권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공,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초상·음성 등 인격적 권리, 미성년자 참여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의 수집·가공·공개·활용 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와 동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률문서 체계를 구축하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의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초상·음성 등 인격적 권리,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와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를 설계·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미성년자가 공공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재산권 양도는 적용되는 법률과 연령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법률관계에 맞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구분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종합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은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 및 해외 B2B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서까지 기업의 인사·보상·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실제 인력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와 한국에 거주·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연봉제, 근로시간, 재택·하이브리드 및 유연근무, 퇴직연금 등 고객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검토하고,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조항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전략, 고객정보, 소프트웨어·알고리즘·데이터베이스 등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와 자료 반환·파기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경쟁사업 수행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마련하면서, 경업금지의 대가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특히 해외 인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내 직원용 계약서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될 노동법 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내 노동관계법령과 퇴직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채용·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맞는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용 계약서에는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 필요한 정보를 반영하고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된 조항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정규직과 함께 활용하고 있는 프리랜서 인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관계에 맞는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계약체계와 선행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에 관한 특례가 아닌 상법과 정관을 기초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을 실제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가 희망한 스톡옵션 베스팅(vesting) 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상 최소 재직요건과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계획한 최초 행사시점이 법에서 정한 의무 재직기간과 충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기 베스팅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최초 행사 가능시점을 법적 요건에 맞게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재직요건 미충족, 임무 해태, 불공정거래, 겸업금지 위반 등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부여 취소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해외 거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해외 수령인의 세금 및 원천징수 문제와 영문 계약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수령인이 자신의 거주국 세법상 의무를 확인·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국·영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해외 인력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해외 조직의 합병 등 조직재편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병 시 스톡옵션의 승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설계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SaaS 구독서비스가 결합된 사업구조에 맞추어 국내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드웨어 판매와 SaaS 구독을 구분하여 각각의 요금 및 환불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환불 또는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처리되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고객 데이터와 서비스 자체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시키되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석방법 등 서비스 자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서비스 제공기업에 귀속시키고, 고객에게는 계약에 따른 비독점적·비양도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정비하였습니다.해외 B2B 고객을 위한 계약서는 국내 계약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준거법 및 국제분쟁 해결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법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객 소재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국제중재를 기본안으로 제시하여 해외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인력 채용부터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체계를 마련하고, 각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회사법·개인정보·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에 국내·외국인 근로계약서, 국·영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해외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고, 근로조건·비밀유지·경업금지, 스톡옵션 부여절차 및 베스팅 구조, SaaS의 데이터·지식재산권·SLA와 해외 거래의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국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내 노동관계법을 반영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현지 근무자는 해당 국가의 노동·세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스톡옵션 역시 국내 회사법상 부여절차와 해외 거주자의 세무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화폐·결제 인프라 분야 공공기관의 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수익배분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수익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 운영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04 -
민간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현장조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및 담당자의 현장 방문 요청에 어느 범위까지 협조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가 받은 공문에는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로 여러 법령 조항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고객사는 민간기업으로서 해당 규정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까지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조사·확인 업무에 협조해야 할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제공해야 할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공문에서 제시한 개별 법령의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요건을 대조하여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문에 기재된 각 규정의 적용대상과 내용, 민간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관련 대법원 판례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임의로 제출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판례의 법리를 참고하여,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곧바로 제공하기보다는 해당 요청에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제재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사건이 다른 조사기관 등으로 이첩되는 간접적인 리스크를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전면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공 근거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범위에서 협조하는 대응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담당 조사관이 고객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현장조사의 강제성 및 고객사가 부담하는 협조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당 현장 방문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자발적으로 현장조사에 협조하더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에 실제 현장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린 상태로 열람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기관의 업무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면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발송하는 서면 회신의 표현과 대응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자료제출을 단정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현재 요청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문의하는 등 향후 협조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작성된 회신이 향후 다른 조사절차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문언을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조사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리스크도 점검하였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의 공개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관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자료제출 및 내부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도 함께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다만 모든 자료제출 요구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제출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응에 따른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응할 때에는 요청 주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 및 불응 시 제재규정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 및 현장 확인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상 자료제출 권한과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불응 시 법적 리스크와 현장조사 대응범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서면 회신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민간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현장조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자료제출 불응 시 제재 및 현장조사의 범위를 검토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자료 제공 및 서면 회신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공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공기관의 요청만으로 바로 제공하기보다는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거나 가린 상태로 제공하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해외 거래처 이메일 해킹으로 발생한 미수채권 정리를 위한 채권포기·합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거래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BEC) 사고로 거래대금이 제3자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사안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미수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메일 및 지급지시가 조작되면서 거래대금이 고객사가 관리하지 않는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에 따라 고객사의 회계상 해당 거래대금이 미수채권으로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번 합의가 기존 물품·서비스 공급거래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보안사고로 인해 발생한 미수채권의 상업적·회계적 처리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해당 미수채권을 정산·면제하면서도 기존 공급거래 자체가 취소 또는 무효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의 목적과 효과를 구분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특정 미수채권을 회계상 손상·대손 또는 합의에 따른 손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회계처리가 관련 회계기준 및 세무상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을 면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원래의 공급거래가 취소·환입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여, 상업적 합의와 회계·세무상 처리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합의 이후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계속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객사의 재량권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신용거래 또는 외상거래를 재개할 것인지 여부는 고객사의 내부 위험평가와 신용정책 및 승인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합의로 인해 거래처가 향후 신용공여를 요구할 권리나 기대권을 갖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이번 합의 대상이 아닌 다른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정산되거나 면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포기 및 면책의 범위를 특정 사고와 그에 따른 특정 미수채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향후 새롭게 확인되는 거래대금이나 조정금액 및 별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이번 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고객사가 다른 계약·주문·거래에 따라 보유하는 권리 역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을 포기하는 범위와 그 이후에도 고객사가 유지해야 하는 권리를 세밀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합의 대상 미수채권에 대한 거래처의 지급의무는 면제하되, 거래처 측의 사기·고의행위·중대한 과실, 사고 관련 자료의 은폐나 허위진술, 제3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까지 고객사의 권리가 포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이번 합의가 어느 일방의 과실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책임 불인정(No Admission of Liability)’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는 특정 사고로 발생한 상업적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보험사·사기행위자 등 제3자에 대한 권리와 구제수단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특히 향후 은행이나 보험사, 수사기관 또는 사고 관련 제3자로부터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수금의 통지·배분 및 이중회수 방지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자로부터 회수금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실제 손실부담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일한 손실에 대해 어느 당사자도 중복하여 보상받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분쟁해결 조항도 국제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준거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에 더하여 계약의 존재·유효성·종료 등을 포함하여 합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중재지·중재인 수·중재언어와 필요한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이번 채권포기가 향후 유사한 사고나 다른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선례로 해석되지 않도록 이번 합의가 특정 보안사고와 특정 미수채권에 한정된 일회성 상업적 합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다른 미수채권이나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채권을 감액·면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개별 사안별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 침해사고로 회수가 어려워진 미수채권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면서도, 채권포기의 범위를 특정 사고와 채권으로 제한하고, 제3자에 대한 권리와 향후 회수금에 관한 권리, 다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및 향후 거래조건에 관한 결정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영문 채권포기·합의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거래처 이메일 해킹으로 발생한 미수채권 정리를 위한 채권포기·합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거래 과정에서 이메일 침해사고로 발생한 미수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를 검토하고, 채권포기 범위의 한정, 책임 불인정, 제3자에 대한 권리 보전, 향후 회수금의 배분 및 이중회수 방지 등 주요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이메일 해킹으로 거래대금이 제3자 계좌로 잘못 송금된 경우 미수채권을 합의로 정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특정 미수채권을 정리하되, 채권포기의 범위와 제3자에 대한 권리 및 향후 피해금액 회수 시 처리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