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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필요로 하여 해외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특정 조항 언급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며, 해외에서도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을 준수하고 전반적인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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