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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콘택트렌즈 전문 기업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 업체가 자사의 콘택트렌즈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대 기업이 A사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입증하였으며, 상대 기업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을 근거로 주장하여 부정경쟁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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