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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과 관련한 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거래사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소인의 회사 사정상 소프트웨어 개발은 지연되었으나 개발 전 단계인 기획 및 디자인 업무는 피고소인의 회사에서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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