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 유통·판매 업자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방상품을 판매하는 상대 업체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중단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을 위해 합의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더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조항을 나열하였음은 물론이며, 합의사항의 효력을 증명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완성된 서식을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