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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해외 기관과의 프로젝트 업무협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는 해외 기관과의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업무에 활용될 협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를 협약서 조항으로 명시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서상의 용어를 통일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쳐 완성된 서식과 관련 의견을 A기관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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