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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비용지불 지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해외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약정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지불이 지체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과 상대 기관에 비용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비용지불 등 처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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