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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학의 시스템 구축 사업 중단 및 종료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학교(의뢰인)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사업 미완료 상태로 사업을 종료하고자 원만한 합의를 위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행사와 체결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위한 조건을 명확히 진단하였으며, 사업이 미완료 상태이므로 계약 해지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 자문을 A학교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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