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전자금융법 개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현재 약관 및 서비스의 수정 사항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강화된 기준과 확대된 대상을 판단하여 기존 세부 조항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 범위를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