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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영업양수도 관련 소급효 계약 체결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사와의 영업상수도 계약 등 거래가 문제됨에 따라 영업권계약을 추가하는 등의 업무가 가능한지 등 소급효 계약 체결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소급적용 가능한 계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진단함은 물론,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전략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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