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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위탁처리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 자사 시스템 솔루션의 이용 및 개인정보위탁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위탁처리를 위한 정보제공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으로 인해 곤란에 처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개인정보위탁처리 업무의 절차와 특성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및 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토하여 피고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및 관리 업무의 적법성을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민후는 피고에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사건 경위 및 원고인의 업무 처리 방법 등을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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