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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사용예정 광고문구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바이럴광고를 진행하려고 함에 따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문구 등에 대한 자문 및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과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A사가 진행하려는 광고문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적법한 광고문구로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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