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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설립 예정 법인에 대한 투자업무에 사용될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설립 예정 법인에 대한 투자를 예정함에 따라 민후에 업무에 사용할 투자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투자 금액과 투자의 형태, 투자금의 활용 범위 등을 규정함은 물론, 투자에 따른 수익금 정산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발생 투자계약의 체결과 이행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완성된 서식을 의뢰인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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