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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팬시용품 전문 기업의 특허권침해금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특허권침해금지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제품과 상대방 특허를 기술적·법리적으로 비교·대조하여 상대의 특허권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전달하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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