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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솔루션 기업의 설치를 목적하는 키오스크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키오스크 설치를 통한 업무를 예정함에 따라 키오스크가 관계 법령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키오스크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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