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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 회수 절차에 대한 법적기준을 검토,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서의 대응 방안 및 절차, 그와 관련한 법적 기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채권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회수금 미반납에 따른 기관의 대응 방안을 파악함은 물론,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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