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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재판매 금지 관련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 상품을 무단으로 재판매 하는 기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유사 판례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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