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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업무 절차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업무 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정을 통한 변경 내용과 A공제회의 업무 처리 방안을 비교·대조하여 개정안 시행에 따른 업무 절차 변경 필요성을 판단하였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방안을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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